인용 기각 각하 뜻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인용’, ‘기각’, ‘각하’.
이 단어, 결과만 아는 걸로는 부족해요.
판결문의 한 줄, 뉴스 헤드라인 한 문장에 담긴 이 단어는
정치적 의미 그 이상으로, 법적 효력과 다음 절차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인용·기각·각하, 어떻게 다를까?
✅ 인용 – 탄핵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내려지죠.
- 대통령 즉시 파면
- 권한대행 체제 전환
- 60일 이내 대선 실시
-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2017년)
➡️ 가장 강력한 결과이며, 헌재 8명 중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 기각 – 절차는 맞지만 사유 부족
소추 요건은 갖췄지만, 탄핵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본 경우입니다.
- 대통령 직무 유지
- 법적 책임은 없음
- 정치적 부담은 지속
➡️ “재판은 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는 결론입니다.
⛔ 각하 – 절차 자체가 무효
심리 대상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본안 판단 자체가 생략됩니다.
- 청구 자격 없음
- 제소 기한 초과
- 이미 임기 종료
➡️ 애초에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의미이며, 정치적 파장은 가장 작습니다.
📊 한눈에 비교해 보는 인용·기각·각하
구분 | 인용 | 기각 | 각하 |
---|---|---|---|
의미 | 청구 받아들임 | 요건은 맞지만 사유 부족 | 요건 미비로 심리 없이 종료 |
결과 | 대통령 파면 | 대통령 직무 유지 | 대통령 직무 유지 |
판단 여부 | 본안 판단 O | 본안 판단 O | 본안 판단 X |
재청구 가능성 | 불가 | 항소 가능 | 요건 보완 후 재청구 가능 |
💡 이런 분들은 꼭 알아두세요
- 정치 뉴스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분
- 법률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일반 시민
- 선고 결과 이후 향후 절차를 알고 싶은 분
💬 마무리 한마디
인용, 기각, 각하.
그저 ‘승소’냐 ‘패소’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직위는 유지되거나 박탈될 수 있고,
국가 전체의 향방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월 4일 오전 11시, 역사적 순간을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오늘 이 세 가지 용어부터 확실히 알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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