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기각 각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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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각 각하 뜻

임오점오 2025. 4. 4.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인용’, ‘기각’, ‘각하’.

이 단어, 결과만 아는 걸로는 부족해요.
판결문의 한 줄, 뉴스 헤드라인 한 문장에 담긴 이 단어는
정치적 의미 그 이상으로, 법적 효력과 다음 절차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인용·기각·각하, 어떻게 다를까?

✅ 인용 – 탄핵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내려지죠.

  • 대통령 즉시 파면
  • 권한대행 체제 전환
  • 60일 이내 대선 실시
  •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2017년)

➡️ 가장 강력한 결과이며, 헌재 8명 중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 기각 – 절차는 맞지만 사유 부족

소추 요건은 갖췄지만, 탄핵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본 경우입니다.

  • 대통령 직무 유지
  • 법적 책임은 없음
  • 정치적 부담은 지속

➡️ “재판은 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는 결론입니다.


⛔ 각하 – 절차 자체가 무효

심리 대상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본안 판단 자체가 생략됩니다.

  • 청구 자격 없음
  • 제소 기한 초과
  • 이미 임기 종료

➡️ 애초에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의미이며, 정치적 파장은 가장 작습니다.


📊 한눈에 비교해 보는 인용·기각·각하

구분 인용 기각 각하
의미 청구 받아들임 요건은 맞지만 사유 부족 요건 미비로 심리 없이 종료
결과 대통령 파면 대통령 직무 유지 대통령 직무 유지
판단 여부 본안 판단 O 본안 판단 O 본안 판단 X
재청구 가능성 불가 항소 가능 요건 보완 후 재청구 가능

 


💡 이런 분들은 꼭 알아두세요

  • 정치 뉴스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분
  • 법률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일반 시민
  • 선고 결과 이후 향후 절차를 알고 싶은 분

💬 마무리 한마디

인용, 기각, 각하.
그저 ‘승소’냐 ‘패소’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직위는 유지되거나 박탈될 수 있고,
국가 전체의 향방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월 4일 오전 11시, 역사적 순간을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오늘 이 세 가지 용어부터 확실히 알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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